5인이상 사업장 - 연차사용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행위인지 궁금해요
사업장에서 직원수가 부족하니 근로기준법 62조 사항을 넣어 계약서를 작성했고, 개인연차를 사용하려하면 눈치를 줘서 매달 단체로 연차를 사용중입니다
제가 신혼여행을 가게돼서 사업주가 7일 유급으로 휴가를 주겠다 말로 했고 , 계약서에는 그 내용이 적혀있진 않지만 다른직원들은 7일 유급으로 다녀왔습니다
근데 제가 신혼여행 간 사이에 사업장이 바쁠것 같으니 , 그 일주일 사이에 남은직원들 단체연차를 사용해라 통보 했고 그럼 전 연차하나가 그냥 사라져 버리는것이니
신혼여행 다녀온 다음날로 붙여 사용하겠다 했습니다
그러니 7일 유급휴가를 5일로 주겠다 말을 바꾸고, 제 연차사용이 되게끔 만들어서 부당하다 따지니 어쩌라고
라는 반응이었어요
그래서 근로계약서에 근로기준법 62조 사항이 적혀있다고해서 제 개인연차 사용이 이런식으로 반려되도 위반되지 않는건지 궁금합니다.
신고를 하게된다면 이상황에서 어떤 증거를 수집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대체는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 유효하게 적용됩니다.
만일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없다면 연차휴가를 임의로 공제할 수 없으며,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른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여부입니다. 이 서면 합의가 없다면, 사용자가 임의로 근로자의 연차휴가를 특정 시기에 강제 지정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두 번째로, 설령 서면 합의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사업주가 귀하에게 신혼여행 시 7일의 유급휴가를 보장하겠다고 약속한 사실이 입증된다면, 이를 일방적으로 5일로 축소하는 것은 약정 위반이 됩니다. 따라서 사업주의 발언(카톡, 문자, 녹음 등)과 같은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다른 근로자들에게는 7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면서 귀하에게만 5일을 부여한 경우라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대우 원칙)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다른 직원들이 7일의 유급휴가를 받은 사례에 관한 자료(진술서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귀하가 연차 사용을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부·축소된 정황(연차 신청서, 문자·카톡 대화 캡처 등) 역시 증거로 준비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요약하면,
1. 제62조 서면 합의가 없다면 단체 연차 지정 자체가 무효
2. 사업주의 7일 유급휴가 약속을 입증할 증거 확보 → 근로계약(구두 약정도 계약에 포함됨)상 근로조건 위반 주장
3. 다른 직원과의 차별 대우 입증 → 근로기준법 제6조 위반 주장
따라서 우선 서면 합의 여부를 확인하시고, 없다면 위 증거들을 바탕으로 근로조건 위반 또는 차별 대우를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가 사용자와 서면으로 합의하여 특정 근로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하기로 한 사실이 없었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근로기준법에 따라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하여 연차대체를 한다면 질문자님의 의사와 무관하게
특정일에 연차를 사용하는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해당 내용만 기재되어 있고 실제 서면합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특정일에 연차사용을 강요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따라서 서면합의가 있는지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