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국민임대주택 질문 2개 공고문이 신청하였을때의 질문입니다.
제가 국민임대주택 2개 공고를 모두 신청하였는데
먼저 신청 한 곳이 정말 마음에 듭니다. 인기도 많은 곳이고요. 근데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 2개 신청하였네요.
신청할때 보면 국민임대 중복 신청은 가능하나 종전 예비자로써의 지위가 상실 된다는데
예비자가 되기 전 서류제출 시 2번째 신청한 공고의 세류제출을 안 하면 1번째 신청한 공고만 예비번호를 받는게 아닌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공고문에는 서류제출을 안 하면 그 공고에 자동탈락 되는건 말곤 딱히 불이익 같은게 없어 보이던데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국민임대주택은 중복 신청은 가능하지만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면 종전에 신청한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탈락하게 되며, 두 곳에 모두 당첨되는 경우에는 한곳만 선택해야하는데, 계약하지 않은 상태라면 원하는 쪽을 선택하여 계약하시면 다른 곳은 자동으로 탈락 처리되게 됩니다. 공고문을 잘 확인해보시고 LH청약센터의 공지사항 등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국민임대, 행복주택, 영구임대 등 동일 공급 유형 간에는 예비 입주자 지위 중복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즉 두 곳 이상에서 예비자로 선정되면 우선 공고일이 빠른 곳의 예비자 자격이 자동 상실되고 나중에 신청한 곳이 남게 되는 구조입니다.
서류 제출 하지 않는다면 해당 공고에서는 자동 탈락 처리되며 그 외 특별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따라서 두 번째 신청한 곳에서 서류 제출하지 않는다면 첫 번째 신청한 곳에서만 예비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 2군데를 청약을 신청을 하게 될 경우 2군데 다 예비입주자가 선정이 되게 되면 자동으로 먼저 청약한 예비입주자는 자동 탈락이 된다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즉 2군데 할 경우 첫번째 선정이 되고 두번째 선정이 될 경우 첫번째 자동 탈락,
첫번째 탈락이 되고 두번째 선정이 되면 두번째 선정, 첫번째 선정 두번째 탈락이 되면 첫번째 선정, 그 뜻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동일한 접수 기간 내에 여러 공고에 중복 신청은 허용됩니다
단, 이후 단계에서 서류제출 또는 계약 체결을 이중으로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서류제출을 하지 않으면 해당 공고는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서류제출을 하지 않은 공고로 인해, 다른 공고(마음에 드는 1번 공고)의 예비자 지위가 상실되거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마음에 드는 1번 공고만 진행하시고, 2번 공고는 서류제출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말씀과 같이 마음에 드시는 1차 공고만 서류 제출 절차를 밟으시고 2차 공고에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신다면 1차 공고 예비 번호를 받고 2차 공고에는 자동탈락 처리가 되며 추가 불이익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