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세입자가 거주중인 부동산을 매수하는 경우 계약금 충당 방식 질문
전세로 거주 중인 세입자에게 해당 부동산을 매도하는 경우, 이미 세입자가 넣어둔 전세금을 매매계약금(일반적으로 매도금액의 10% 정도)으로 대체할 수 있나요?
아니면 전세금외에 계약금을 따로 받아야하나요?
일반적으로는 어떻게들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전세로 거주 중인 세입자가 해당 부동산을 매수하는 경우, 이미 납부한 전세금을 매매계약금으로 대체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 경우 매매계약서에 전세금을 계약금으로 대체하기로 합의한다는 내용을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도 세입자가 매수자로 전환되는 경우 전세금을 계약금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하십니다. 당사자간 합의만 된다면 안될 이유는 전혀 없으십니다.
보증금을 매매금으로 전환하게 되면 번거로운 자금이동이 없어도 되기 때문에 간이한 방법으로 활용가능하신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세입자에게 해당 부동산을 매도하는 경우,
기존 전세금으로 계약금을 대체하는 건 가능하나 별도로 해당 대체에 대한 확인서를 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