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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바다매71
기민한바다매71

만약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받고있는데, 회사가 고용보험상실사유를 계약만료에서 자발적퇴사로 정정할 수 있나요?

만약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받고있는데, 회사가 고용보험상실사유를 계약만료로 자발적퇴사로 정정할 수 있나요?

그렇게 된다면 실억급여 수급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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