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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없이철저한스파게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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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실업급여를 신청해놓은 상태고 이직 확인서가 아직 제대로 처리가 안되어서 2주정도 기다리고 있는중입니다 (1차)

12월초에 심사 끝납니다 . 그전에 취업을 하면 실업급여 신청은 취소 된다는거 알고 있습니다.근데 제가 만약에 실업급여를 받기 전에 새 회사로 취업을 했는데 여기도 좀 이상해서 퇴사를 하게 되면 더 이상 첫번째 회사에서 받지 못한 실 실업급여 신청은 더 이상 안되나요? 영영끝인가요? 새 회사에서 180일을 채워야 신청이 가능한건가요? 실업급여는 1년의 기간동안 신청이 가능하다구 들었습니다

1번째 회사 (권고사직 실업급여)

만약에 2번째 회사 얼마 안다니고 자진퇴사 시

1번째 회사에 대한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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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의 이직사유를 기준으로 하며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도 합산하여 180일이상인 경우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의 퇴사사유로 결정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이전 직장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였어도 최종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이 결정을 하시겠지만

    이왕이면 실업급여 수급 이후 취업을 하는것도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2번째 회사에 재취업을 하셨고 단기간에 재실업이 되셨다면 재실업까지의 실업급여 수급은 중단이 됩니다.

    이후 재실업신고를 하시면 남은 실업급여 기간 동안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