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시급으로 시급직 급여 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당사 최저시급으로 시급직으로 근무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하루 8시간 씩 근무하며, 그 달 만근 했을 경우 최저월급인 2,096,270원을 지급하는데요.
여기서 궁금한 점은 7월의 경우도 80,240원씩 23일, 주휴수당 4일 계산하면 2,166,480원이 나오는데
2,096,270원을 지급해도 되는건가요?
제가 입사했을 때부터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어서 지급은 하지만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또한, 만약 7월 한 주를 회사의 사정으로 무급휴가로 쉬었을 경우 그 주의 급여를 계산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방식으로 해도 상관이 없나요?
1. 일한 날 수, 주휴 계산해서 지급(예를 들어 7월일 경우 18일, 주휴 3일)
2. 총 2,096,270원에서 근무 안 한 5일에 주휴수당을 뺀 481,440원(6일치 급여) 제외하고 지급
1번으로 할 경우 1,685,040원 / 2번으로 할 경우 1,614,830원으로 금액 차이가 나서 여쭙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시급직으로 근로한다면 임금은 시급으로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므로 매달 금액이 달라질 것입니다.
월급직으로 지급할 경우 해당 월급은 한달 평균이므로 매번 같은 금액 지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급여 2,096,270원을 매월 동일하게 지급하면 됩니다.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월급제의 경우 주휴수당이 월급여액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2번 방식으로 공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