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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에 증거자료로 업무이메일 제출 시 보안서약서 및 저작권법 위반인가요?

퇴사 전 백업해둔 제 업무이메일 중 일부를 퇴사후 진행중인 부당해고사건의 증거자료로 노동위원회에 제출할 때, 보안서약서 및 저작권법 위반인가요?

근무 마지막 날 업무이메일을 미리 백업했고, 퇴사 후 부당해고사건을 진행하면서 노동위원회에 증거자료를 제출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이때 제가 백업한 업무이메일 중 일부를 노동위원회에 제출하면, 보안서약서 및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제가 제 업무이메일을 퇴사이후에 보관하고 있는것이 불법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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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업무이메일 제출한다고 하여 불법이라 보기는 어려우며

    공공기관에 제출하는 것이므로 문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면서 입증자료로 이메일을 제출하는 것은 보안서약서나 저작권법 위반으러 보기 어렵습니다

    업무이메일을 폐기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면 해당 약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보안서약서나 저작권법 등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퇴사를 앞두고 백업을 한 부분도 그렇고요

    어떠한 자료인지에 따라 세부 판단이 다를 수는 있으나 위험이 없다고는 못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