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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도호감있는스테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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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에 증거자료로 업무이메일 제출 시 보안서약서 및 저작권법 위반인가요?

퇴사 전 백업해둔 제 업무이메일 중 일부를 퇴사후 진행중인 부당해고사건의 증거자료로 노동위원회에 제출할 때, 보안서약서 및 저작권법 위반인가요?

근무 마지막 날 업무이메일을 미리 백업했고, 퇴사 후 부당해고사건을 진행하면서 노동위원회에 증거자료를 제출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이때 제가 백업한 업무이메일 중 일부를 노동위원회에 제출하면, 보안서약서 및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제가 제 업무이메일을 퇴사이후에 보관하고 있는것이 불법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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