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의원면직일이 9월 30일이고 남은 연가 20일을 사용해서 9월 10일부터 회사를 안나간다는 가정 하에
9월 15일부터 다른 회사 입사 가능한가요?
만약에 가능하다면 9월 27-30일까지 추석이라면
9월 30일까지눈 공무원 재직기간으로 쳐져서
명절수당도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연차를 사용하여 공무를 제공을 하지 않더라도 공무원신분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이로 인하여 다른 회사의 취없시 겸직이
문제가 되어 징계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의원면직일 이후에 취업을 하시길 바랍니다.
2. 30일이 의원면직일이면 명절수당 수령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아직 공무원 재직 기간 중이므로 다른 회사 입사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겸직금지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만 직접 처벌 조항은 없고 징계만 가능할 뿐이며 그만두는 상황에 징계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명절수당도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공무원(군무원) 규정에 겸직 금지 규정이 있을 듯합니다. 따라서 연차기간 동안 다른 회사에 입사하는 것은 법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가를 사용하는 기간 중에도 공무원 신분이 유지되므로 해당 기간 중에 겸직하기 위해서는 기관장의 허가가 있어야 합니다. 명절휴가비 또한 지급 시점에서 재직 중이라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