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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바다표범20
상냥한바다표범2023.08.17

공무원(군무원) 의원면직 전 연차사용 기간에 다른 회사로 이직 가능한가요?

공무원 의원면직일이 9월 30일이고 남은 연가 20일을 사용해서 9월 10일부터 회사를 안나간다는 가정 하에

9월 15일부터 다른 회사 입사 가능한가요?

만약에 가능하다면 9월 27-30일까지 추석이라면

9월 30일까지눈 공무원 재직기간으로 쳐져서

명절수당도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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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연차를 사용하여 공무를 제공을 하지 않더라도 공무원신분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이로 인하여 다른 회사의 취없시 겸직이

    문제가 되어 징계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의원면직일 이후에 취업을 하시길 바랍니다.

    2. 30일이 의원면직일이면 명절수당 수령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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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아직 공무원 재직 기간 중이므로 다른 회사 입사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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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겸직금지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만 직접 처벌 조항은 없고 징계만 가능할 뿐이며 그만두는 상황에 징계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명절수당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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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공무원(군무원) 규정에 겸직 금지 규정이 있을 듯합니다. 따라서 연차기간 동안 다른 회사에 입사하는 것은 법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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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가를 사용하는 기간 중에도 공무원 신분이 유지되므로 해당 기간 중에 겸직하기 위해서는 기관장의 허가가 있어야 합니다. 명절휴가비 또한 지급 시점에서 재직 중이라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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