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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상냥한바다표범20
상냥한바다표범20
23.08.17

공무원(군무원) 의원면직 전 연차사용 기간에 다른 회사로 이직 가능한가요?

공무원 의원면직일이 9월 30일이고 남은 연가 20일을 사용해서 9월 10일부터 회사를 안나간다는 가정 하에

9월 15일부터 다른 회사 입사 가능한가요?

만약에 가능하다면 9월 27-30일까지 추석이라면

9월 30일까지눈 공무원 재직기간으로 쳐져서

명절수당도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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