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1~4/30까지 근무 후 4/30자 퇴사자 월차 생성 여부
안녕하세요 노무사님께 문의드립니다.
4/1~4/30 근무후
4/30자로 퇴사하셨는데
한달 만근으로 보고 월차 1개를 생성해줘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알기론 4/1~4/30 개근하고 5/1에 근무하면 5/1에 월차가 발생되는건 맞는건데
4/30자 퇴사라 어떻게해야될지 헷갈려서요ㅠ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4/1~4/30 개근하고 5/1에 근무하면 5/1에 월차가 발생되는 것이 맞습니다. 4월 30일에 퇴사하면 연차를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4월 1일에 입사하였다면 5월 1일까지는 근로관계가 있어야 월차 1개가 발생하고
4월 30일을 끝으로 퇴사하였다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4월 1일에 입사하여 근무했다면 5월 1일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되어 출근해야 합니다. 따라서 4월 30일까지만 근무했다면 4월 개근에 대한 연차는 발생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월 1일에 입사하여 4월 30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하는 연차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와 같이 1개월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 퇴사할 경우 해당 월에 개근했더라도 1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말씀대로 4.1.~4.30.까지 근무자는 5.1.까지 근무해야 연차가 1개 발생하므로 4.30.퇴사자는 연차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