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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아파트 입주일지정기간에따른 재산세부과기준이어떻게되나요?

새로입주합니다. 입주지정기간이 5월부터7월까지입니다. 재산세부과기준이 입주지정일과 어떻게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좋은답변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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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재산세 납부 기준일은 6월1일 소유자에게 과세가 됩니다.

    그리고 그 6월 1일 기준은 잔금일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입주지정기간이 5월부터 7월이면 6월2일날 잔금을 내시면

    재산세는 건설회사가 납부하게 되고 입주자는 재산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만일 입부지정기간이 6월1일 이전이라고 하면 6월2일 잔금을 내고 재산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 재산세의 부과기준일은 6월 1일이고 해당일자에 실제소유자에게 부과가 됩니다. 다만 분양아파트의 경우 잔금납부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중 빠른날을 기준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보기 떄문에 6월 1일이후 잔금을 납부한다면 재산세 부과는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정확한 세금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세무소를 통해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분양아파트인 경우 일반적으로 잔금납부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날 소유권이전이 되는 것으로 봅니다.

  •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6월1일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5월7일 소유자명의로 된사람에게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6월2일에 명의자가 다르다면 그분에게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왕 입니다.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신축분양의 경우 입주기간 보존등기가 나오는게 일반적이니

    6월 1일 기준, 잔금을 치루지 않았으면 시공사가 부담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 6월1일을 기준으로 이날 등기부상 누가 소유를 하고 있느냐에 따라 재산세 납부자가 달라집니다. 등기부상 질문자님의 소유가 입주일에 등기부에 등록된다면 6월1일 이후에 입주하시면됩니다. 하지만 잔금완납일에 등기부에 등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새 아파트에 입주하는 것은 설레는 일이죠. 재산세 부과 기준은 특히 중요하니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산세는 보통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이는 '과세기준일'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이 날짜에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에게 해당 연도의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5월부터 7월까지 입주지정기간이 있는 아파트의 경우, 재산세 부과 기준일인 6월 1일에 그 아파트의 소유주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 해당 연도의 재산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입주지정기간 중 6월 1일 전에 입주하여 등기까지 마쳤다면, 그 해의 재산세는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반면, 6월 1일 이후에 입주하여 등기를 마친다면, 해당 연도의 재산세는 이전 소유주가 부담하게 됩니다.

    또한,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두 차례로 나눠 부과되는데요, 7월에는 주택 및 토지의 1/2분 재산세와 도시계획세 등이 부과되고, 9월에는 나머지 1/2분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입주 시기에 따라 재산세 부담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6월 1일 이전에 입주 및 등기를 마칠 수 있는지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를 잘 계획하여 재산세 부담을 최소화하시길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물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