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체불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임금체불에 대해서 미지급은 몇개월이 되어야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임금체불에 있어서 미지급하는 개월수는 몇개월이 되어야 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한가요? 법적으로 한달만 지나도 신고해도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김지수 노무사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한달분만 체불되더라도, 한달분 중 만원만 체불되더라도 신고 가능합니다.

    (이론적으로는 1원만 체불되어도 신고는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은 근로관계 종료 후 14일이 지난 시점부터 신고가 가능합니다. 한달이 지났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재직 중인 근로자의 경우,

    정기 임금지급일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즉, 하루라도 임금이 늦게 지급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퇴직 근로자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어 지급기일 연장 합의를 한 사정이 없다면,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일(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임금,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면,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발생 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 이므로, 이를 고려하여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 및 민사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급기일 내에 지급되어야 하며, 이를 경과하는 경우 즉시 근로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래 지급해야하는 일자보다 하루라도 늦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몇개월이 되어야 신고가 가능한게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퇴사 후 14일 이후에도 잔여 임금 등을 미지급 받았을 경우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재직중의 경우 정기 임금지급일에 하루라도 지연된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