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에 대해서 미지급은 몇개월이 되어야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임금체불에 있어서 미지급하는 개월수는 몇개월이 되어야 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한가요? 법적으로 한달만 지나도 신고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한달분만 체불되더라도, 한달분 중 만원만 체불되더라도 신고 가능합니다.
(이론적으로는 1원만 체불되어도 신고는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은 근로관계 종료 후 14일이 지난 시점부터 신고가 가능합니다. 한달이 지났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재직 중인 근로자의 경우,
정기 임금지급일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즉, 하루라도 임금이 늦게 지급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퇴직 근로자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어 지급기일 연장 합의를 한 사정이 없다면,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일(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임금,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면,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발생 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 이므로, 이를 고려하여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 및 민사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급기일 내에 지급되어야 하며, 이를 경과하는 경우 즉시 근로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래 지급해야하는 일자보다 하루라도 늦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몇개월이 되어야 신고가 가능한게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퇴사 후 14일 이후에도 잔여 임금 등을 미지급 받았을 경우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재직중의 경우 정기 임금지급일에 하루라도 지연된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