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7일 일 8시간 근무, 단기 알바 주휴수당 발생하나요?
목금, 월화수목금 7일 단기 알바, 일 8시간 근무 (총 56시간)했습니다. 고용주 측에서는 60시간 이상 일해야 주휴수당을 줄 수 있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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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1주 근로관계가 있고 주소정근로시간 15시간이상이고 주소정근로일 개근이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 1일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일만 근로를 제공하고 퇴사하는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 하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기 알바의 경우 계속 근무가 예정되어 있지 않아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설사 주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보더라도 입사한 주에는 월~수요일을 출근하지 못하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며, 그 다음 주에도 월~금요일에 개근했으나 토요일에 퇴사하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