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상시근로자에 사장,실장도 포함시키는
까페알바했는데 사장,실장이있고 평일3명,주말3명 이렇게일했고,실장은 월급관리해주는사람이고 ᆢ이럴경우 야간근로 수당받을수있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 있어 대표는 제외됩니다. 실장은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상시근로수 수 산정에 포함됩니다.
만약 실장이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1일 근로자수가 4인으로 보이므로
5인 이상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시점 이전 1개월 간 5인 이상 근로자가 투입된 일수가 2분의 1 미만이므로 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인 사업장으로 보아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사장근 근로자가 아니라 사용자이기에 상시근로자수에서 제외됩니다. 실장의 경우 직책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업무 내용등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실장이 근로자로 인정되고 매일 근무한다고 보더라도 평일, 주말 각각 5인 이상 근무하는 날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사업장의 대표자(사장)와 같은 사용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해당 사업장의 급여관리를 담당한 실장님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주간 3명, 주말 3명 씩 출근하였다면, 실장님을 포함하더라도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