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근로계약에 있어서 사직서 제출 시기는
이직이 결정이 나서 사직서를 제출하려 하는데
1년 근로계약에 있어서 어느 시점에 제출하라는 규정이 있을까요
만료일 한달전이라든가 2주전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에게는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퇴사가 가능합니다. 다만, 인력 공백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사직의 의사표시 기간을 준수하여 사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직 통보의 기간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이는 근로계약이나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퇴직의사표기를 하는 기간을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직 의사 제출기한에 관한 법 규정은 없습니다. 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기재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질문자님 퇴사 한달전에만 사직의사를 통보하면 법상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을 채우고 퇴직할 경우에는 별도로 법적으로 내야할 서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언제든지 원하는 날에 사직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기간제 근로계약자의 경우 민법 제661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고 규정하나 실제로 사업장에 직접적인 피해를 구체적으로 발생시킨 게아니라면 문제되지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관한 사전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로자에게는 퇴사의 자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보통 근로계약상에 30일의 통보 및 인수인계 기간을 두고 있는데 이는 계약상 채무이므로 위반하여도 법 위반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할 경우에는 사직이 아니므로 사직서를 제출하면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