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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한석화구이
진지한석화구이

전세 연장 후 세입자의 인상분 미납과 재계약 관련 질문드려요.

2년전 전세 연장하면서 세입자가 내기로 한 추가 인상분을 여태 미납했어요.

제가 해외 장기 출장으로 한국에 없던터라 저희도 잊고 있었다가

만기가 다가오면서 그걸 알아차렸고,

이 내용을 다음 계약 시 처리하기로 얘기했어요.

이때는 세입자가 그러겠다고 답변했어요.

며칠 전, (급히 부랴부랴)

기존인상분+ 그 이자+ 추가 인상분

재계약시에 이렇게 진행하겠다고 문자메세지 보냈습니다.

그런데 읽고나서 대답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저희가 연락한 시점이 재계약 1개월 밖에 안남은 상황이라서

혹시 이 기간이 걸리는지 궁금해요.

어떻게 처리해야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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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된 상태입니다. 이러한 경우 보증금 추가 인상분 청구는 불가하고 기타 사항도 사전에 협약되지 않았다면 이자청구도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번에 연락할때가 묵시적 계약이 되었는지 날자를 잘따져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 미납분에 대해서는 만나서 정리를 하시기바랍니다

      그전에 올렸던 부분 계약서가 있을테니 서로 협의를 하셔서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연장계약서 썼던 부동산에 가셔서 상담받아가면서 임차인과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 시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고, 임대료인상분 미납에 대한 내용을 미리 전달했으며 구체적인 내용을 계약갱신 1개월 정도 전에 전달한 것에 문제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는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고, 계약갱신 1후 다음에도 계약갱신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새로운 계약으로 진행을 하고, 새로운 계약이므로 5% 적용을 받지 않아 5%를 초과하는 인상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