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곧 원룸계약만료인데 미리 빼고 보증금받고 전입신고가능하나요?
제가 이번달말에 원룸계약만료인데 방빼고 부모님집에 몇개월 머물예정인데
개인사정상 방을 예정보다 빨리 뺄려고합니다 10일정도 더 빨리 뺄려고하는데
방주인한테 미리 이야기하고 미리뺀후에 보증금 미리받고 전입신고도 주민센터가서 바로 해도 상관없죠?
원룸계약만료기간이 이번달말이라 괜히 헷갈려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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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인과 협의가 되어야 미리 보증금을 반환받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미리 퇴거하는 것이야 가능하겠지만 임대인으로서는 계약만료시까지 보증금 반환을 거부할 수 있기 때문에 협의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그에 맞추어 반환해준다면 상관없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해주지도 않았는데 짐을 미리 빼버리면 대항력 상실로 보증금 회수가 어려울 위험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계약 만료 전에 방을 10일 정도 일찍 빼려면 미리 집주인과 협의하여 보증금 반환도 사전에 조율하여, 퇴실 즉시 받을 수 있으면 문제 없어 보입니다. 전입신고는 새로운 거주지로 바로 가능하며, 주민센터에서 퇴거 후 신고하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