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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진료는 어디로 신고해야 하나요?

성별
여성
나이대
50대
기저질환
말기신부전
복용중인 약
스테로이드

처음엔 교통사고로 어깨가 아파서 병원을 처음 방문했었습니다.

어깨 봐주시는 원장님은 설명도 잘해주시고 친절하시더라구요.

허리도 잘봐주실줄 알고 허리진료도 봤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치료계획을 짜려면 MRI를 찍어야 한다더군요.

검사비용때문에 고민하다가 그래도 찍으면 덜 아프겠거니싶어 비싼 비용내고 찍었습니다.

그런데 고작 한다는 소리가 시술 아니면 수술인데, 시술은 500만원인데 또 재발 할 수 있고, 수술은 600만원이라더군요.

전 투석환자 입니다.

최소한 어떤약을 쓰면 더 효율적일지, 약처방이 어려우면 주사처방은 어떤약을 쓰면 효율적일지 이런걸 고민할 줄 알았더니....무슨 동네 조그만 돈만 밝히는 병원도 아니고 이렇게 그나마 큰 병원에서 돈만 밝히는 진료를 하고 있다니 정말 어이가 없네요.

이런 과잉진료는 어디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의균 물리치료사입니다.

    과잉진료 신고 같은 경우 건강보험 같은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료행위 자체의 문제 같은 경우 보건복지부나 관할 보건소에 문의해보시는게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신미소 물리치료사입니다.

    말씀만 들어도 많이 속상하고 허탈하셨을 것 같아요. 특히 말기신부전으로 투석 중이신데, 약·주사 같은 보존적 치료 설명 없이 바로 수백만 원대 시술·수술 이야기부터 들으셨다면 불신이 생길 수밖에 없죠. 

    과잉진료나 부당한 진료로 느껴질 때 신고·상담 가능한 곳은 아래예요.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가장 현실적인 창구입니다. 진료·검사·MRI·시술 권유가 적절했는지 의학적 타당성을 심사해줍니다.

    2️⃣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인부담금이 과도했는지, 비급여 설명이 충분했는지 상담 가능해요.

    3️⃣ 보건소(또는 관할 시·도 보건과): 명백한 과잉진료·부당권유 의심 시 접수할 수 있습니다.

    4️⃣ 의료분쟁조정중재원: 금전적 피해나 심각한 갈등이 있을 때 중재 요청 가능해요.

    혼자 참고 넘기지 마시고, 최소한 심평원 상담은 꼭 한 번 받아보세요. 억울한 마음 조금이라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될 거에요.

  • 안녕하세요. 이동진 물리치료사입니다.

    허리통증으로 불편이 있으시군요.

    과잉진료가 의심이 되어 지신다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진료확인서비스를 통해 알아보시면 될 것입니다.

    빠른 쾌유하시길 바라며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현태 물리치료사입니다.

    과잉진료 신고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보험공단 및 국민권익위원회, 관할 보건소나 지자체의 보건행정팀에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정확한 사항은 앞서 말씀드린 기관에 문의하여 상담 후 필요하시다면 조사를 요청하시거나, 주치의외 싱담을 통해 현재 방법이 적절한 것인지 혹은 다른 병원에 빙문하셔서 교차검증을 해보시면 보다 정확한 답변을 들어보실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채홍석 가정의학과 전문의입니다.

    업로드해주신 증상의 설명과 자료는 잘 보았습니다.

    일단 과잉진료 여부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구요

    신고는 보건소에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강록 물리치료사입니다.

    우선 현재로썬 필요에 따른 정밀 검사인지, 약물 치료인지 조금 더 설명을 해주셨다면 질문자님께서도 충분히 이해하셨을텐데 병원에서 대처가 좀 아쉽습니다.

    현재로선 과잉 진료가 의심된다면 심평원, 국민신문고, 보건소 등에 신고가 가능하며 어떤 부분이 과잉 진료인지 증거가 필요하기에 신고 하시기 전 기관에 문의 하셔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