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진료는 어디로 신고해야 하나요?
처음엔 교통사고로 어깨가 아파서 병원을 처음 방문했었습니다.
어깨 봐주시는 원장님은 설명도 잘해주시고 친절하시더라구요.
허리도 잘봐주실줄 알고 허리진료도 봤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치료계획을 짜려면 MRI를 찍어야 한다더군요.
검사비용때문에 고민하다가 그래도 찍으면 덜 아프겠거니싶어 비싼 비용내고 찍었습니다.
그런데 고작 한다는 소리가 시술 아니면 수술인데, 시술은 500만원인데 또 재발 할 수 있고, 수술은 600만원이라더군요.
전 투석환자 입니다.
최소한 어떤약을 쓰면 더 효율적일지, 약처방이 어려우면 주사처방은 어떤약을 쓰면 효율적일지 이런걸 고민할 줄 알았더니....무슨 동네 조그만 돈만 밝히는 병원도 아니고 이렇게 그나마 큰 병원에서 돈만 밝히는 진료를 하고 있다니 정말 어이가 없네요.
이런 과잉진료는 어디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의균 물리치료사입니다.
과잉진료 신고 같은 경우 건강보험 같은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료행위 자체의 문제 같은 경우 보건복지부나 관할 보건소에 문의해보시는게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신미소 물리치료사입니다.
말씀만 들어도 많이 속상하고 허탈하셨을 것 같아요. 특히 말기신부전으로 투석 중이신데, 약·주사 같은 보존적 치료 설명 없이 바로 수백만 원대 시술·수술 이야기부터 들으셨다면 불신이 생길 수밖에 없죠.
과잉진료나 부당한 진료로 느껴질 때 신고·상담 가능한 곳은 아래예요.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가장 현실적인 창구입니다. 진료·검사·MRI·시술 권유가 적절했는지 의학적 타당성을 심사해줍니다.
2️⃣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인부담금이 과도했는지, 비급여 설명이 충분했는지 상담 가능해요.
3️⃣ 보건소(또는 관할 시·도 보건과): 명백한 과잉진료·부당권유 의심 시 접수할 수 있습니다.
4️⃣ 의료분쟁조정중재원: 금전적 피해나 심각한 갈등이 있을 때 중재 요청 가능해요.
혼자 참고 넘기지 마시고, 최소한 심평원 상담은 꼭 한 번 받아보세요. 억울한 마음 조금이라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될 거에요.
안녕하세요. 이동진 물리치료사입니다.
허리통증으로 불편이 있으시군요.
과잉진료가 의심이 되어 지신다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진료확인서비스를 통해 알아보시면 될 것입니다.
빠른 쾌유하시길 바라며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현태 물리치료사입니다.
과잉진료 신고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보험공단 및 국민권익위원회, 관할 보건소나 지자체의 보건행정팀에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정확한 사항은 앞서 말씀드린 기관에 문의하여 상담 후 필요하시다면 조사를 요청하시거나, 주치의외 싱담을 통해 현재 방법이 적절한 것인지 혹은 다른 병원에 빙문하셔서 교차검증을 해보시면 보다 정확한 답변을 들어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채홍석 가정의학과 전문의입니다.
업로드해주신 증상의 설명과 자료는 잘 보았습니다.
일단 과잉진료 여부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구요
신고는 보건소에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강록 물리치료사입니다.
우선 현재로썬 필요에 따른 정밀 검사인지, 약물 치료인지 조금 더 설명을 해주셨다면 질문자님께서도 충분히 이해하셨을텐데 병원에서 대처가 좀 아쉽습니다.
현재로선 과잉 진료가 의심된다면 심평원, 국민신문고, 보건소 등에 신고가 가능하며 어떤 부분이 과잉 진료인지 증거가 필요하기에 신고 하시기 전 기관에 문의 하셔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