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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때까치56
상냥한때까치56

월급 230 준다는데 최저임금 위반인지 봐주세요

5인 미만 사업장 주 6일 7-4시 1시간 휴게 했을때 230이 맞게주는건가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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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 체류하는 시간이 총 9시간이고 그중 한시간이 휴게시간이어서 실질적으로 8시간 근무하는 경우,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연장근무 가산수당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 6일 총 48시간+주휴시간 8시간 총 56시간이 주 유급시간이며 이를 월로 환산할 경우 평균 주수인 4.345주를 곱하여야 하므로 최저시급 기준 약 2,440,500원이 세전 월급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위 조건대로라면 최저시급 위반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시간 기준 월 급여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저시급 10030원 기준 1주 48시간 근무를 하였을때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은 2,440,410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사업장에서 1일 8시간씩 주 6일 근로한 경우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는 180시간입니다.

    이 경우 월 최저임금은 10,030×180=1,805,400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은 연장근로에 대한 할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주6일 8시간 근무라면 월 근로시간이 243시간이며 여기에 시급을 최저임금으로 계산하면 약 243만원 정도를 받아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8시간×6일+주휴 8시간)×4.345주×10,030원= 2,440,500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