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230 준다는데 최저임금 위반인지 봐주세요
5인 미만 사업장 주 6일 7-4시 1시간 휴게 했을때 230이 맞게주는건가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 체류하는 시간이 총 9시간이고 그중 한시간이 휴게시간이어서 실질적으로 8시간 근무하는 경우,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연장근무 가산수당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 6일 총 48시간+주휴시간 8시간 총 56시간이 주 유급시간이며 이를 월로 환산할 경우 평균 주수인 4.345주를 곱하여야 하므로 최저시급 기준 약 2,440,500원이 세전 월급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위 조건대로라면 최저시급 위반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시간 기준 월 급여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저시급 10030원 기준 1주 48시간 근무를 하였을때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은 2,440,410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사업장에서 1일 8시간씩 주 6일 근로한 경우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는 180시간입니다.
이 경우 월 최저임금은 10,030×180=1,805,400원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은 연장근로에 대한 할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주6일 8시간 근무라면 월 근로시간이 243시간이며 여기에 시급을 최저임금으로 계산하면 약 243만원 정도를 받아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8시간×6일+주휴 8시간)×4.345주×10,030원= 2,440,500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