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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푸른소시지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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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 물건값 선입금후 구매취소시 돌려받을 수 있나요?

중고나라에서 3일후에 대면거래를 하기로하고 물건값을 미리 지불했습니다 그리고 하루후에 제가 구매취소 의사를 보냈는데 판매자가 위약금10%라면서 그 금액을 제외하고 보냈는데 정해진 위약금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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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정해진 위약금은 없으나 통상적으로 물품대금의 10%정도입니다. 위 선입금이 다른 구매자와의 거래를 하지 말라는 의미로 지급된 것이라면 위약금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최초 거래 당시에 위약금에 대한 약정이 있었던 경우가 아니라면 위약금을 청구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경우에 판매자가 위약금을 공제할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기 지급하신 대금 전액의 반환을 요구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별도로 구매 계약 당시에 위약금에 대해서 정한 게 없다면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위약금을 공제하는 것에 대해서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상대방이 지급을 거부하며 민사소송이나 지급 명령을 고려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