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 후 재취업 하는 경우 연가와 병가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기관(공공기관)에 기간제 취업후 퇴사한 후, 같은기관내 소속기관으로 재취업한경우 연가와 병가 자녀돌봄 휴가는 새로 생성 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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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다른 회사에 재입사하는 경우 가족돌봄휴가 내역을 알 수 없어 다시 사용이 가능하나, 같은 기관이라서 사용 내역이 공유가 된다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한 후 소속이 변경된다면 신규입사로 보아야 합니다. 연가 병가등도 신규입사자로 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두 근로계약이 연속된 하나의 근로계약이 아니라 별도의 근로계약이라면,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및 남녀고용평등법상 자녀돌봄휴가는 요건 충족 시 새로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병가는 법정 휴가가 아니므로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라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사 후 공개채용절차를 거쳐 종전의 직무와 다른 직무를 부여받는 등 대기기간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없는한 재입사한 날부터 새로이 취업한 것으로 보아 연차 등 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