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로 모욕죄가 성립되나요?? 또한 제가 고소 피해를 받을게 있을까요?
단기알바 이틀 중 하루만 일했는데 돈을 주지 않겠 다고 합니다
단기 알바 이틀 중 하루만 일했고 보건증 제출하지 않았고 근 로계약서는 쓰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사정이 생겨 알바 출근
5시간 전 전화로 사정이 생겨서 못 간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후 당근에 다시 하루 홀 알바 공고가 올라온 것을 확인했습니다. 알바 못 간다고 말한 녹취는 없고 통화기록은 있습니다.
근데 말하기 좀 곤란한 사정이라 거짓말을 했는데 이후 전화로 알바 못 온 증거를 가져오지 않으면 돈을 주지 않겠다라고 협박해서 전화로 사정을 사실대로 말하고 사과도 다시 한 번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저한테 직접 찾아와 고개숙여 사과하지 않으면 임금을 주지 않고 노동청에 신고하면 자기도 고소를 하겠다, 지금 바쁜데 전화하는 것도 업무방해니까 고소를 하겠다( 사장님이 먼저 전화했어서 이따 다시 걸겠습니다 하고 제가 다시 건거였습니다)라고 했습니다. 또 저한테 "대가리 든거 없다" 라는 인격모독도 했습니다
저는 알바 시작 시간 5시간 전에 말씀드려 재공고 올리고 사람들이 지원한 것도 확인했고 사과도 드렸는데 사장님이 저를 고소할 수 있나요? 제가 피해볼게 있을까요?
일 그만 둔지는 이틀 지났습니다.
인격모독 들은 말 직접 사과들으려면 경찰에 신고하면 될까요 아니면 노동청에 신고하면 될까요?
전화로 1:1로 들은건데 녹취는 있습니다. 인격모독으로 신고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대일 대화로는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고, 인격모독이라는 죄명은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서로 신고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보이고 전화로 욕설을 한 부분은 그 자체로 모욕에 해당할 수 있는가도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본인이 손해를 미친 경우에 상대방이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건 가능하겠지만 형사고소를 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다만 임금에 대해서는 일한 부분은 지급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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