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임금체불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개월반 임금이 체불되었는데요. 더이상 기다리기에는 저희 가계사정도 너무 힘들어져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서 문의드립니다.
매달 급여가 들어오는 식이였는데, 그렇게 밀리다보니 1000만원이 넘는데 내용증명을 보내고 민사소송을 어떻게 준비 해야하는건지..
민사 소송을 하게되면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변호사를 찾아가야하는 건지, 노무사를 찾아가야한건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오늘 4시까지도 안들어오면 내용증명을 보내려합니다. 그만큼 저희 가계생활이 많이 힘들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떻게 해야할지를 모르겠어요..
급여를 주는 곳이 법인이다보니 법인 회사 자체에 돈이 정말 없는거면 어떻게 해야할지도 고민이더라고요..
친절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노무사에게는 소송대리권이 없으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자 한다면 변호사에게 위임해야 합니다.
따라서 소송과 관련되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자성 선결이 필요해 보이지만
노무사 선임하셔서 노동청 진행하시는게 훨씬 낫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우선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만일,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이 때는 노무사와 상담을 받아보시면 되십니다.
그러나 만일,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아니라 실질적인 프리랜서에 해당한다면 이는 민사에 따른 채권 채무 관계에 해당하므로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변호사님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민사소송을 바로 하게 되면 비용이 들게 되니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하면 되고, 진정 절차가 끝날때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로 민사소송이 가능합니다. 법인의 재산이 없는 경우는 대지급금으로 체불임금 일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