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손짓수
손짓수

경력인정 규정이 신설되었을 경우 호봉재획정이 가능한지?

연봉제에서 호봉제로 변경되면서 현재 근무기관의 근무 경력을 50%인정받아 근무하던중, 경력인정비율이 신설된 내규가 생겼을 경우 호봉재획정을 할수 있는지요? 사용자는 재획정사유가 되지 않고 한번 획정된 호봉은 변경할수 없다고 합니다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경영 인정을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재획정하는 내용을 회사에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으로 별도로 정하면서 기존에 근로자들에게도 소급하여 적용한다라고 약정을 넣지 않는 경우 반드시 소급 적용돼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회사의 특정규정을 변경하여 시행하는 경우 소급적용한다는 특별한 규정이나 합의가 없다면

    변경 이후부터 적용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경력인정비율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면서 적용대상자 또한 명시해놨을 겁니다

    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소급해서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