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증여세

과감한향고래267
과감한향고래267

에어비앤비 증여세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외도민 관련 구청 허가 후 에어비앤비를 운영하려 합니다.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현재 집 명의는 할아버지 명의입니다.

저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할아버지와 함께 살았고 등본 상 주소도 할아버지 집입니다.

그래서 에어비앤비를 할 때 무상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제 명의로 에어비앤비를 운영하려 하는데 이럴 때 증여비가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해당 주택의 시가가 약 13억 1,800만원 이하라면 증여세 문제는 없습니다.

    2. 다만, 할아버지는 특수관계자(질문자님)에게 부동산을 사업용으로 무상으로 임대해주었기 때문에 임대료 시가대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신고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손자가 할아버지의 주택을 무상으로 임차하여 공유숙박 용역을 제공

    하는 경우 세법상 해당 주택의 시가(시가가 없는 경우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기준시가 등의 가액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의

    5년치 합산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손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을 무상사용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다음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증여가액 = 부동산가액 X 2% X 3.79079

    이를 역산하여 계산해 보건데 할아버지의 부동산가액이 대략 13억 이상인 경 부터 부동산 무상사용 이익에 따른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