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비앤비 증여세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외도민 관련 구청 허가 후 에어비앤비를 운영하려 합니다.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현재 집 명의는 할아버지 명의입니다.
저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할아버지와 함께 살았고 등본 상 주소도 할아버지 집입니다.
그래서 에어비앤비를 할 때 무상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제 명의로 에어비앤비를 운영하려 하는데 이럴 때 증여비가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주택의 시가가 약 13억 1,800만원 이하라면 증여세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할아버지는 특수관계자(질문자님)에게 부동산을 사업용으로 무상으로 임대해주었기 때문에 임대료 시가대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신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손자가 할아버지의 주택을 무상으로 임차하여 공유숙박 용역을 제공
하는 경우 세법상 해당 주택의 시가(시가가 없는 경우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기준시가 등의 가액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의
5년치 합산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손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을 무상사용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다음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증여가액 = 부동산가액 X 2% X 3.79079
이를 역산하여 계산해 보건데 할아버지의 부동산가액이 대략 13억 이상인 경 부터 부동산 무상사용 이익에 따른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