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퇴사 후 퇴사서 작성하러 가려고 했는데 연락을 받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2년정도 다녔고
5월 31일자로 무단퇴사를 했습니다 그날 연락이 오셔서 퇴사 진행 해달라고 요청을 하였고 방문 후 퇴사서 작성을 해야 처리가 가능하다는 말씀에 방문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오늘 연락을 취하였지만 답장이 없으셔서 다른 직원에게 물어 본 결과 오늘 출근 하셨고 그 직원에게는 바로 답장을 해주셨다고 했습니다
일부러 제 연락을 받지 않고 계시는 상황인데 법대 로 한달이 지나고 기다렸다가 퇴직금을 받기엔 상황이 안좋아 이번달 안에 절차대로 받아야 합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경우에서도 노동청에 신고 해도 처리가 될까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정식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만일, 무단으로 퇴사해버리면 그 이후 기간을 사용자가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어서 퇴직금 산정 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서, 사직서라는 건 법에 아무런 규정이 없고 쓰지 않아도 됩니다.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시고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여 처리할 문제는 아닙니다. 이왕이면 사업장에 방문할 마음이 있다면 사직서를 작성하여 방문후 제출을 하여 퇴사를 명확히 하시는게 좋다고 보입니다. 이대로 그냥 있다가 회사에서 수리없이 무단결근 처리를 한다면 퇴직금에 있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되지 않는다면 노무사 선임하여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해야 퇴사처리가 되므로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시고 추후에 사용자에게 다시 연락하여 퇴사처리 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퇴직처리하고 확정된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본인이 무단결근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퇴직 수리가 되지 않는 경우 퇴직금이 낮아지겠으며
노동청에서 도울일은 없겠습니다.
일부러 제 연락을 받지 않고 계시는 상황인데 법대 로 한달이 지나고 기다렸다가 퇴직금을 받기엔 상황이 안좋아 이번달 안에 절차대로 받아야 합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직서는 꼭 직접 전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용증명이나, 이메일, 문자, 카톡으로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서도 노동청에 신고 해도 처리가 될까요?
사직을 수리하지 않으면 퇴사일은 한달이후가 됩니다. 그 날로 14일 이후에 퇴직금 미지급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