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권고사직에 따른 지원금 반납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권고사직에 따른 지원금 반납 문의 드립니다. 저희가 경영 악화로 이번달에 2분의 직원을 권고 사직을 하고자하는데, 일전에 아래와 같은 지원금을 수령했었습니다. 21년과 22년에 지원 사업을 받았는데, 지금 권고 사직 시 저희 쪽에서 해당 지원금을 뱉어내야하거나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2021년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참여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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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을 시행하는 경우 향후 정부 지원금 수령에 제약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나, 별도의 환수 조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해당 지원금이 고용유지기간 또는 인위적 감원 금지 기간을 얼마로 설정하였는지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2021년도와 2022년도에 사업에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급하였다면 현 시점에서 권고사직을 하더라도 지원금이 회수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부정수급의 소지가 있다면 소명이 어려운 한 반환의무가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으로 직원 퇴사시 앞으로 받는 정부지원금 수급에 문제가 생길수는 있지만 과거에 받는 금액까지
환수가 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