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문 을 시도 직원간 카톡방에 개시하는것이 문제없는가?
본사에서 한곳의 지사에게 보낸공문을. 전국지사 의 직원들이 들어가있는 카톡방에. 업로드하여 본사를 비방하는것은 법적인 처벌의 대상이 되는것인지. 알려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게시한 공문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문의 내용이 본사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내용이라면 명예훼손죄 적용이 가능하겠으나, 그 공문의 내용만으로는 명예를 훼손할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다면 범죄가 성립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카톡방에 업로드된 공문의 내용과 그 공문을 업로드하며 한 발언이 있다면 그 발언까지도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명예가 훼손되는지 여부가 판단되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업무방해죄(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허위, 사실 등의 적시에 따른)인지 등 그 공유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아야 각 죄의 성립 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드려 볼 수 있겠습니다. 위의 내용만으로 바로 어떠한 범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