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승자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 및 형법상 교사 또는 방조혐의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도록 했다면 교사, 음주운전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동승했다면 방조입니다.
음주운전을 교사한 경우 음주운전자와 동일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방조한 경우에는 그 형의 2분의 1인 1년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단순 방조의 경우 1년 6개월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