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시 동승자 처벌시 처벌은
음주운전 동승자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동승자의 운전면허 관계도 운전자의 처벌여부에 대하여 정지.취소가 구성이 되나요? 아니면 운전면허와 관계없이 행정적인 처리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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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승자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 및 형법상 교사 또는 방조혐의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도록 했다면 교사, 음주운전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동승했다면 방조입니다.
음주운전을 교사한 경우 음주운전자와 동일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방조한 경우에는 그 형의 2분의 1인 1년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단순 방조의 경우 1년 6개월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접 운전한것은 아니리 면허정지는 안되겠으나 음주운전을 방조한 책임이 인정되어 벌금형이 선고될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동승자가 운전자의 음주 사실을 알고도 운전하게 하고 이를 막지 않았다면 방조범으로 처벌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동승자는 직접 운전자가 아니므로 면허 취소 등 행정처분의 대상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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