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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여린다람쥐
꽤여린다람쥐

부당업무가 맞는지 궁급합니다.답변부탁드립니다

업소용 냉장냉동 AS접수하는 업무를 하고 있는데 AS접수건이 아닌 제조사에 부속(자재)발주, 대리점 자재견적, 부속택배포장 이외에도 다른업무가 너무 많아 부당업무지시인지 궁금하고 계약서에 총 9시간근무 최저임금적용 이후 업무시간단축되어 임금도 줄어든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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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상 직무범위 외의 과도한 업무를 지속적으로 부여하고 그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나 합의 없이 진행했다면 부당업무지시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부당업무로 인정받기 위해선 원래 맡기로 한 업무의 내용, 회사 관행, 직무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또,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임금이 줄어든 경우, 근로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했다면 임금삭감에 대한 법적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문서나 메시지 등 관련 증거를 확보하고, 필요시 노동위원회나 진정을 통해 권리구제를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의 소정의 업무가 아닌 이상 부당한 지시가 맞고, 거부할 수 있습니다. 우선 계약서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유는 업무 내용을 포괄적으로 기재해두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에게는 업무 지시 권한이 있는 것이고 근로계약 작성 시에 특정 자격을 전제로 또는 특정 업무만을 고정적으로 적시한 것이 아니라면 완전히 직종이 다른 업무가 아니라면은 지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라든지 뭐 상황을 잘 몰라 답변이 어려우나 부당한 업무 배치로까지는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업무가 바빠서 연장 근로를 하게 된 경우에는 연장 근로 수당이 가산된 임금이 반드시 지급이 돼야 되고 전체 시간은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위법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정한 업무가 AS접수 업무로 한정되어 있다면 그 외의 업무에 대한 지시는 근로계약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AS업무로 한정되어 있다면 AS업무와 부수된 업무 이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부당한 업무 지시, 명령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에 본인의 업무가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일부 업무범위를 벗어날 수도 있겠지만, 애초에 '부당업무'라는 개념자체가 없을 뿐더러 설사 업 무범위를 약간 넘어서 업무지시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게 처벌받거나 신고대상도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