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업무가 맞는지 궁급합니다.답변부탁드립니다
업소용 냉장냉동 AS접수하는 업무를 하고 있는데 AS접수건이 아닌 제조사에 부속(자재)발주, 대리점 자재견적, 부속택배포장 이외에도 다른업무가 너무 많아 부당업무지시인지 궁금하고 계약서에 총 9시간근무 최저임금적용 이후 업무시간단축되어 임금도 줄어든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상 직무범위 외의 과도한 업무를 지속적으로 부여하고 그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나 합의 없이 진행했다면 부당업무지시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부당업무로 인정받기 위해선 원래 맡기로 한 업무의 내용, 회사 관행, 직무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또,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임금이 줄어든 경우, 근로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했다면 임금삭감에 대한 법적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문서나 메시지 등 관련 증거를 확보하고, 필요시 노동위원회나 진정을 통해 권리구제를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의 소정의 업무가 아닌 이상 부당한 지시가 맞고, 거부할 수 있습니다. 우선 계약서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유는 업무 내용을 포괄적으로 기재해두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에게는 업무 지시 권한이 있는 것이고 근로계약 작성 시에 특정 자격을 전제로 또는 특정 업무만을 고정적으로 적시한 것이 아니라면 완전히 직종이 다른 업무가 아니라면은 지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라든지 뭐 상황을 잘 몰라 답변이 어려우나 부당한 업무 배치로까지는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업무가 바빠서 연장 근로를 하게 된 경우에는 연장 근로 수당이 가산된 임금이 반드시 지급이 돼야 되고 전체 시간은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위법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정한 업무가 AS접수 업무로 한정되어 있다면 그 외의 업무에 대한 지시는 근로계약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AS업무로 한정되어 있다면 AS업무와 부수된 업무 이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부당한 업무 지시, 명령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에 본인의 업무가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일부 업무범위를 벗어날 수도 있겠지만, 애초에 '부당업무'라는 개념자체가 없을 뿐더러 설사 업 무범위를 약간 넘어서 업무지시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게 처벌받거나 신고대상도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