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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고양이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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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성과급 질문 드립니다....

회사에서 연말 성과급이라고 월급 200프로 정도 주는데요. 계약직이다보니 성과급 받기전에 퇴사할거같은데 그렇다면 그 성과급은 받지 못하는 걸까요? 아니면 자진퇴사나 계약퇴사시 소급적용해서 주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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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성과급에 대한 법적 규정은 별도로 없으므로 회사의 규정에 지급시기, 방식 등이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직의 경우에는 퇴사시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성과급 지급 조건에 따라 판단할 문제로 봅니다. 질문 내용만으로는 성과급 지급 조건을 알 수 없습니다.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관행 등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성과급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회사 자체규정을 통해 성과급을 지급하므로 지급요건 등에

    있어서는 회사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시에도 받을 수 있는지는 회사규정을 확인해보거나 과거사례

    등을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말성과급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성과급 지급기준을 확인할 수 없어 답변이 제한되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성과급 지급일 이전에 퇴사하더라도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성과급은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금항목이 아니므로, 회사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지급 시점에 재직중인 자들에게만 지급한다고 정했다면 퇴사한 근로자에게는 미지급할 것이고,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면 일할계산되어 지급할 것입니다.

    사규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