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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신청 후 복귀후에 사무직에서 생산직으로 보직이 변경시 권고사직 아닌가요?

현재 회사에 육아휴직을 낼려고 하는데 사장이자꾸 말이 바뀌니 이상해서요. 사무직에서 생산직으로 보직이 변경시 권고사직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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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보직이 변경되었다고 하여 그것을 권고사직으로 바로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육아휴직 종료 후 원직복직이 원칙입니다. 사무직을 생산직으로 변경하여 배치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위와 같이 직종을 변경하는 것은 부당하지만 권고사직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촉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사무직으로 한정하고 취업한 때는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생산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기 행위 자체만으로는 권고사직으로 볼 수는 없는 바, 권고사직이란 회사가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한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