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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고매한수달187
고매한수달187

차용증 작성을 거부했을 때 어떻게 법적으로 고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제목 그대로 질문 드립니다. 돈을 할머니가 다른 할머니에게 빌려줬는데 차용증 없이 현금으로 빌려줬다고 하더군요.. 근데 금액이 작은 것이 아니라 300정도 되서 차용증을 작성하려고 합니다. 근데 만약 이 사람이 갔는데 자기는 돈을 빌린적이 없다고 차용증을 작성 안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증거라고는 전화통화에서 내용이 있는데 온전하지가 않아서 ㅜㅜ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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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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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화통화내용이나 메시지 등으로 돈을 빌렸갓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를 만드셔야 합니다.

    차용증 작성을 거부했다는 사유만으로 형사처벌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용증의 작성을 거부한다고 하여 이를 바로 범죄로 보고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구두 계약 등도 유효한 것이기 때문에 추후 금전 대여 받은 사실을 거부한다면

    현재 있는 증거 등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지, 어떠한 서면을 작성하라고 강요하기 어렵고

    이를 거부한다고 하여 바로 어떤 범죄라고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계약 작성을 거부한다면 다른 간접 증거 등을 남겨 놓기는 바랍니다. (예시 대여사실을 인정하는 진술 등의 녹취)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동완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돈이 지급된 사실에 대해서 증거를 준비하고 돈 빌린 사실 자체에 대해서 부정하고 있는 경우 애초에 변제의 의사가 없다고 보아 사기죄가 성립될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상대방과의 대화 내용을 녹취 등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주었으나 채무자는 돈을 빌린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며 차용증 작성을 거부한다면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소송과정에서 채무자와의 대여사실에 대한 통화내역과 현금인출내역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