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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인저어새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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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년 지난 뒤에 15일의 연차를 다 소진하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퇴직을 하려고 하는 IT 직원(정규직)입니다.

퇴직을 생각해서 연차를 전부 소진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경영지원실에 확인해보니 15일을 다 쓸 수가 없다고 해서 질문 드립니다.

15일의 연차를 다 소진하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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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 : 2023년 1월 3일

퇴직일 : 2024년 2월 29일

회사직원 : 60명

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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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소진하면 안된다면 과연 얼마만큼 써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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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모두 주어야 하므로, 퇴사일 전까지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경우 연차휴가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를 장기간 사용하려면 회사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가 15개가 있으면 15개를 퇴사 전에 전부 쓸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거부할 수 없고 거부하면 일방적으로 휴가 신청한다고 통지하고 출근하지 않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퇴직에 따른 업무의 인수인계 등에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면 이미 부여된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 근로자는 얼마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회사에서 연차 소진을 못하게 하는 상황이라면 잔여 연차에 대해 연차미사용수당을 청구하셔야 할 것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것이 원칙이겠습니다.

      인수인계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미사용 연차 수당으로 지급받게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따른 연차휴가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입니다. 따라서 연차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

      전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24년 1월 3일에 발생한 연차휴가 15개를 전부 사용하고

      퇴사하는게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2023년 1월 3일 입사하여 최종 2024년 2월 29일 퇴사할 경우

      1년 이상 근무한 것이므로 근무 기간 동안 총 26(11일+15일)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근무 1년 이상이 되는 시점인 2024년 1월 3일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하였으므로

      퇴사 전까지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만일 퇴사 전까지 모두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퇴직 시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나, 사용자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때에 연차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연차 사용하지 못하게 하여 사용하지 못하고 소멸한 연차는 그에 상응하는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해야 하며, 임의로 연차휴가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