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년 지난 뒤에 15일의 연차를 다 소진하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퇴직을 하려고 하는 IT 직원(정규직)입니다.
퇴직을 생각해서 연차를 전부 소진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경영지원실에 확인해보니 15일을 다 쓸 수가 없다고 해서 질문 드립니다.
15일의 연차를 다 소진하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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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 : 2023년 1월 3일
퇴직일 : 2024년 2월 29일
회사직원 : 60명
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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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소진하면 안된다면 과연 얼마만큼 써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모두 주어야 하므로, 퇴사일 전까지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경우 연차휴가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를 장기간 사용하려면 회사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가 15개가 있으면 15개를 퇴사 전에 전부 쓸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거부할 수 없고 거부하면 일방적으로 휴가 신청한다고 통지하고 출근하지 않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퇴직에 따른 업무의 인수인계 등에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면 이미 부여된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 근로자는 얼마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회사에서 연차 소진을 못하게 하는 상황이라면 잔여 연차에 대해 연차미사용수당을 청구하셔야 할 것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것이 원칙이겠습니다.
인수인계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미사용 연차 수당으로 지급받게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따른 연차휴가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입니다. 따라서 연차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
전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24년 1월 3일에 발생한 연차휴가 15개를 전부 사용하고
퇴사하는게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2023년 1월 3일 입사하여 최종 2024년 2월 29일 퇴사할 경우
1년 이상 근무한 것이므로 근무 기간 동안 총 26(11일+15일)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근무 1년 이상이 되는 시점인 2024년 1월 3일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하였으므로
퇴사 전까지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만일 퇴사 전까지 모두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퇴직 시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나, 사용자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때에 연차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연차 사용하지 못하게 하여 사용하지 못하고 소멸한 연차는 그에 상응하는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해야 하며, 임의로 연차휴가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