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토직연금 관련하여 궁금한부분질문드립니다.
퇴사자입니다
연차수당 포함하여 마지막 급여를 받았으나
퇴직연금은 연차수당이 빠진금액으로 적립됬습니다
회사에 정정 요청하니 일주일째 무답입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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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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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근로자님.
퇴직금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은 퇴사하면서 받은 연차수당이 아닌, 작년에 받은 연차수당의 3/12을 포함합니다.
'연차수당 포함하여 마지막 급여를 받았으나'라는 말로 미루어 보아 퇴사하시면서 받은 연차수당을 퇴직금 계산에 포함하여 한다고 생각하는 듯합니다. 혹시 맞으실까요?
맞으시다면 회사에서도 퇴직금 산정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 찾아보느라 무응답일 공산이 큽니다. 회사에 다시 한 번 더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미사용 연차수당을 포함하지 않아 원래 받아야 할 퇴직연금보다 적은 금액이 입금되는 경우 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미사용한 연차수당이라는게 올해 퇴직전에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작년에 미사용하고 남은 연차수당인지 확인을 해보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포함하여 부담금을 납입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라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납입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