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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레이션, 전세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현재 인플레이션이 심각한 상황인데, 전세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있어서 너무 걱정됩니다... 집주인이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할 것 같은데, 제 월급으로는 감당하기가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할지 정말 궁금합니다... 전세금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니면 다른 대안 (예: 월세 전환, 다른 지역으로 이사 등)을 고려해야 할까요? ㅠㅠ 만약 다른 지역으로 이사한다면, 인플레이션 시대에 유리한 지역이나 주거 형태가 있을까요? 전세 대출 금리도 계속 오르고 있어서 고민이 많습니다... 전문가분들의 조언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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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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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금액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협의에 의해서 인상될 수 있으므로, 일단 주변 시세 등을 파악하여 상황을 먼저 확인하는 것일 중요할 것입니다. 실제로 주변 유사주택에 비해 전세비용이 저렴하다면 인상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데, 만일 아직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1년 계약이라도 2년이 경과해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면 5% 이내에서 전세보증금을 증액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부담이 되신다면 임대인과 협의하여 일부 금액을 월세로 돌리는 방법이 있으며, 이것도 안된다면 조금 더 저렴한 집을 알아 보셔야 할 것입니다. 출퇴근과 생활 편의성 등을 중요도 순으로 고려하여 적당한 주택을 구해서 이사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전세금이 오르기 위해서는 부동산 가격이 상승해야 합니다. 현재 어디 사는지는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지역은 부동산 가격이 인하되거나 비슷한 수준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한다면 다른 곳을 알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은 본인의 의사도 있겠지만 상대방의 의사와 합치시키는 과정이기 떄문에 당자사가 아닌 제3자가 어떠한 방법을 전달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주변시세가 현보증금보다 높다면 당연히 전세재계약시 인상요구가 있을 것이고, 임차인에게 갱신청구권이 있다면 이를 통해 5%내 인상으로 제한할수 있지만 이마져도 없고 인상분을 감당하기 어렵다면 다른곳으로 이사를 고려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금리를 높이기 때문에 전세대출에 따른 부담도 커지는 만큼 지역에 따라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게 아니므로 지역선택이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다만 보증금에 대한 부담이 있다면 월세로의 전환도 고려해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수 있고, 위 내용과는 다르지만 현재는 금리가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도 경기부양을 위해 더 낯출가능성이 높은 만큼 전세대출의 금리도 내려갈것으로 예상되는 시기 입니다.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저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어서 공감이 많이 됩니다. 우선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으셨다면 5% 이내에서만 증액이 가능한 이 권리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사를 가시게 되는 경우 전세금이 잘 오르지 않는 지역으로 알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전세금은 보통 학군에 민감합니다. 좋은 초, 중,고등학교를 배정받을 수 있는 아파트라면 교육목적으로 이사오고자 하는 분들이 많아 전세금이 잘 오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항을 참고하시어 갱신 혹은 이사를 고려하시면 어느정도 안정적인 주거를 찾을 수 있을거라 생각됩니다. 참고로 인기 학군 학교는 해당 지역 맘카페가 가장 정확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시 임대인이 보증금을 많이 올릴경우 계약갱신청구권을 안썼으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5%만 올릴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확인을 하시고 임대인과 협의를 잘해서 지혜롭게 대처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시고 목돈을 모이 청약을 하시어 내집을 마련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청약은 저렴하게 내집을 마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청약을 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을 보았을때 전세금 동결로 계약을 연장하실수 있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말씀하시는 인플레이션으로 물가상승도 있지만 전체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 얘기를 잘해보시는것이 좋을거라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를 하게 되면 기존 조건 그대로 2년은 더 거주가 가능합니다. 만일에 이러한 권리를 사용한 경우라면 임대인의 조건에 재계약을 하시던가 아닌 경우 퇴거를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임대인과 협상을 진행을 하시고 전세가 부담스러울 경우 협상을 통해서 반전세로 보증금을 낮추는 것도 방법중에 하나라고 보여 집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