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상의 반려동물에 관한 조항이 없다면 명시적인 퇴실사유는 없습니다. 다만, 임대인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경우"에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는바, 이웃간의 분쟁으로 임대인에게 지속적인 항의가 들어가는 등으로 피해가 간다면, 임대인으로서는 위 사유를 들어 해지를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