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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9

오피스 반려견 법적인 문제있나요

현재 사는곳은 신축 오피스입니다
사무실용도로 건축된 곳이라 전입도 안되고 오피스텔과는 다른 시설인데요
이사한지 4개월 되었고 첫입주입니다
소형 반려견을 키우고있는데요
계약서도 건설사와 월세로 계약했고 반려동물에 관한 조항은 없습니다
부동산중개인은 말하지말고 그냥 키우라고 해서 계약했는데 이 곳이 방음이 매우 취약합니다
옆집 윗집 통화하는 말소리 웃음소리도 들릴정도입니다
제 반려견은 작지만 짖는 소리가 매우 우렁찬데 너무 많이 짖는건 아니고 택배나 배달이 오면 한번씩 짖는 정도인데 옆집 세입자가 몇번이나 관리인에게 항의했다고 합니다
십년키운 반려견인데 강아지를 내보내라고 하네요
좀 예민하다고 생각하지만 이해는 하기에 성대수술을 시켜야하나 이사를 나가야하나 고민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강제퇴실될 사유나 법적근거가 있는지 궁금하고 어떤 조치를 취해야하는지 모르겠어서 문의드립니다 많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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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3.01.19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애초 반려동물에 대한 약정내용이 없었다고 한다면 퇴실의 사유가 된다고까지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반려동물에 대한 특약 으로 제한을 둔 경우가 아니라면 반려동물 때문에 임대차 계약이 해지 사유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이웃 간의 소음 등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여지는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상의 반려동물에 관한 조항이 없다면 명시적인 퇴실사유는 없습니다. 다만, 임대인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경우"에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는바, 이웃간의 분쟁으로 임대인에게 지속적인 항의가 들어가는 등으로 피해가 간다면, 임대인으로서는 위 사유를 들어 해지를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