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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로겸손한백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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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 합의한 고소 취하 어떻게 하는건가요?

중고거래 사기로 고소를 했다가 사기 친 학생의 부모와의 개인적인 합의 끝에 피해금액과 추가 보상금을 개인적으로 받았습니다. 고소취하를 조건으로 받은 돈이라 취하해야할 것 같은데 혹시 법적 대리인이 가서 취하해도 되나요? 취하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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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리권한 수여가 되어 있다면 대리인이 가서 취하해도 됩니다. 취하는 고소취하서를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는 방식이나 경찰에게 가서 진술을 통해 취하의사를 밝히는 방식으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사기죄라면 고소 취하를 하여도 계속 수사를 하여 처벌 될 수 있으며 참작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직접 취하를 하거나 미성년자라면 부모가 취하를 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만 이미 고소인 조사를 마친 후라면 취하 의견을 제시를 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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