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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발구지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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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대표자도 의무로 가입해야 하나요?

개인사업자 미용업이고 현재 4대보험 처음 가입하는데 근로자 2명도 4대보험 가입하려고 해요 이럴경우에 대표자도 가입해야 하나요? 제가 알기로는 근로자 1명일 때만 가입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국민연금공단에서 연금, 건강보험 대표자도 꼭 가입하여야 한다고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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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1명이라도 고용하는 사업장의 대표자 또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한 사업장의 대표자는 4대보험 중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사업장 가입자로서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다면 대표자도 해당 근로자의 임금 수준으로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을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