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헬스장 1년치를 끈으려고 친구와 방문햇는데 갑자기 광고에도 없던 부가세를 붙여서 48만원이아닌
헬스장 1년치를 끈으려고 친구와 방문햇는데 갑자기 광고에도 없던 부가세를 붙여서 48만원이아닌 52만8천원을 결제햇습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거의 사기당한 느낌이네요 ㅋㅋ 일단 결제는 햇는데 너무 짜증이납니다.
광고 어딜봐도 부가세 별도라던지 그런게 없고 이번만 48만원에 해준다는 말 밖에없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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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광고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대부분의 헬스장이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광고하곤 합니다. 다만,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작게라도 "부가세 별도"라는 표시를 하기는 합니다. 만약 실제로 광고에 부가세에 대한 표시가 전혀 없었고 결제 전에도 전혀 안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환불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