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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게성장하는파파야
지나치게성장하는파파야

아동센터에서 선생님이 제 신발을 허락도 없이 버렸는데 이걸로 절도죄로 신고 가능한가요..?

1월 31일에 오후 2시 아동센터에 와서 제 신발을

신발장 앞 공간에 놓고 5시 쯤에 집에 갈려고 신발을 가지러 신발장에 갔는데 신발이 사라졌길래 선생님께

물어보니 "자기가 버렸다고 했길래" 왜 버리셨나고

물어보니 "신발장 안에 안넣고 신발장 앞 공간에

놓았으니 버렸고 내가 신발은 신발장 안에 넣으라고 했고 안 넣으면 내가 버린다고 했다" 라며 제 잘못이라고

하셨는데 그런데 저 말고 신발장 앞 공간에 신발을 놓은 사람도 많았는데 제 껏만 버린게 억울하고

신발장 앞 공간에 신발 놓은 이유가 20~30분 쯤에 밖에 나가야해서 잠깐 놓은건데 그걸 버리는게 억울하고

분해서 이 글을 작성 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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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재물을 버려 그 효용을 해한 경우이기 때문에 절도죄는 아니고 손괴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경찰서에 손괴죄로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실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 제366조 (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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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선생님이 위와 같은 말을 했다고 하여 다른 사람의 물건을 버리는 것이 정당화된다고 보기 어려운바, 손해배상청구를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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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당초 설명한 규칙을 지키지 않아 버린 경우에는 그로 인한 손해배상이 문제될 지언정 절도라고 보긴 어려울 것입니다.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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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선생님이 신발을 가져간 것이 아니라 버렸다고 주장하고 있어 재물손괴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선생님이 고의적으로 신발을 버려 사용할 수 없게 했다면 재물손괴죄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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