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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팬더곰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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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임대한 건물을 제 임대를 주려는 것도 허가를 받아야 되나요?

2년간의 계약을 하는 전세 계약서를 작성한 후 1년 정도를 사용하고 사정이 있어서 해당 물건을 다른 분에게 재임대를 줄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 집주인도 제 임대차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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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전세를 주려고 하시는 상황 같은데요

      이역시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본인 보증금을 지킬수 있습니다

      임대인께 동의받아서 잘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재임대를 주려고 한다는 의미가 전대를 힌다는 것 같은데요,

      전대차계약을 진행하시려면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임대인의 동의를 받으신 후 전대차계약서에 임대인의 도장을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전세란 전세 임차인(세입자)이 자신의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해 '전세권설정등기'를 해놓고 다시 세를 주는 경우로 임대인(건물주인)의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전전세의 경우 기존 세입자는 제3자에게 세를 놓기 전전세권설정등기를 해 놓아야 합니다. 전세권설정등기의 의한 전세권은 전세권설정자(건물주인)는 관여할 수 없는 전세권자(세입자)의 권리이므로 집을 양도, 대여하는 것 역시 전세권자(세입자)의 권리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전세는 집주인 동의 없이 세 놓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권리에 대한 책임 역시 기존 세입자에게 있기에 전전세 사고 및 주택하자 발생 시 기존 세입자가 책임을 져야합니다. 전전세는 전전세보증금이 기존 전세보증금을 초과할 수 없어 비교적 저렴한 임차목적물을 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전세계약서 특약사항에 전전세 금지조항이 있다면 전세권설정등기를 한다고 해도 전전세계약을 할 수 없고, 또한 기존 전세계약이 만료되면 전전세계약 역시 함께 만료된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전전세로 들어온 새로운 임차인이 자신의 보증금의 보증을 받으려면 기존 임차인의 전세권에 다시 전세권설정등기를 해야 전전세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대차계약을 말씀하시는건가요? 전대차인경우 임대인의 동의(서명 및 날인)가 필요합니다. 새로운임차인과 새로운계약인 경우 임대인과 새로운임차인이 계약서작성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재임대 하는것을 전대라고 합니다.

      전대의 경우 주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없이도 가능은 하지만 전차인이 문제를 일으키거나 하면 임차인이 책임을 져야 하고 전차인도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전대차계약서에 임대인의 도장이 필요하진 않고 동의서정도 있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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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한 물건을 임대하는 전전세와 전대차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전전세는 전세권자가 전세권설정등기를 하고 다시 임대를 하는 경우로 임대인의 동의를 요하지 않습니다.

      전전세금지 특약이 있다면 전전세도 불가능하고요. 전전세전에 전세권설정은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전대차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하에 제 3자에게 세를 놓는 경우로 반드시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임대인의 동의없는 전대차는 임차인과 전차인 모두에게 불이익이 생길수 있으니 임차인과 전차인 모두 신중하게 판단해서 결정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임대차를 전대차라고 하며, 단순 임차권을 가진 임차인이 전대차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임대인 동의가 필수 입니다. 만약 임차인에게 등기된 전세권 같은 물권이 있다면 동의없이도 가능합니다. 만약 임대인 동의 없이 전대차를 진행할 경우 임대인은 계약해지통보가 가능하고 이에따라 전차인, 임대인간 입은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임차인이 부담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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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재임대를 하려는 경우 임대인의 동의를 구한 것이 맞는지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집주인의 도장은 굳이 필요없습니다. 계약은 3자간 개입이 반드시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며 전세임차인과 전전세임차인의 계약이면 충분하나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세를 재임대 할경우 새로운 임차인이 쫒겨날 수 있으며 이에 저항할 수 없기 때문에 동의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확인하고 증거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