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석가탄신일에 일용직으로 근무시 수당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27일 석가탄신일에 물류센터에서 일용직으로 근무 예정입니다. 빨간날에 근무시 수당은 어떻게 계산해서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위 법령에 따라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휴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기 때문에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5월 27일에 시급제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지급하였어야 할 기본급 100%와 휴일근로로 발생한 휴일근로수당 15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석가탄신일 등 공휴일에 근로 시 2.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예: 1일 8시간 근로자인 일용직 근로자인 경우, 8시간*시급(유급휴일수당)+8시간*시급(휴일근로수당)+8시간*시급*0.5(휴일근로가산수당)).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유급휴일 1배 + 근로에 대한 1배 + 휴일근로수당 0.5배 총 2.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휴일 전후 근속없이 공휴일 1일만 근무한 일용근로자의 경우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으므로 별도의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라
당일만 근무하게 되므로 별도 휴일근로가산수당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일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순수 일용직의 경우 공휴일에 근로하더라도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고 종료되는 일용직의 경우에는 유급휴일이 적용되지 않고 휴일근로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8시간 까지는 1.5배로 계산을 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로 계산을 합니다.
다만 일용직으로 석가탄신일 하루만 일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진정한 의미의 일용직이라면 대체공휴일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별도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일일단위 계약하는 경우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바,
해당일 근로할 경우 유급분 + 근로시간(5인이상시 1.5배)지그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채용공고 또는 계약시 위 수당이 포함된 금액으로 계약한 경우라면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유급휴일의 적용과 관련하여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다음 날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순수한 일용직은 유급휴일을 적용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 하루 근무하기로 일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일이 공휴일이라고 하더라도 계약된 시급 또는 일급만큼만 지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