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외 장기 출장시 일을 하지 않는 날 대체휴가를 받을 수 있나요?
주말에 근무를 하면 대체휴가를 받습니다. 해외 장기 출장을 가게 되면, 주말 근무를 하지 않아도 대체휴가를 받을 수 있나요? 근무를 하지 않아도 출장지에 계속 체류중이므로 대체휴가를 받을 수 있는게 아닌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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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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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출장 중에도 근로계약으로 정한 근무일과 휴무일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대체휴가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간주의 적용을 받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게 됨을 알려드리며,
별도의 근로자대표와의 정함이 있는게 아닌 이상, 해외 장기출장 중 소정근로일이 아닌 날에 대하여까지 대체휴가를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해외출장 중 휴일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해당 휴일에 사용자의 지시로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것이라면 휴일근로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대체 휴무 관련하여서는 회사와 합의 하에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