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월전에 있었던 일을 지금 통매음으로 고소가 가능한지요?
7개월전에 인터넷 상에서 통매음에 관련된 문제가 있었는데
당시에 제가 집안에 초상이 있어서 그냥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넘어가니 넘어간 게 또 문제가 되는 것 가틍ㄴ데
7개월 전에 있었던 통매음 관련 사건들은 지금 시점에서 고소를 진행해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능합니다. 통매음은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공소시효 내라면 얼마든지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시점에서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것은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은 아니지만 증거자료가 명확히 있는게 아니라면 수사 진행에 한계가 있을 수 있고 상대방에 대한 정보가 남아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공소시효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는 형법상 음란행위에 해당하며, 법정형이 비교적 가볍기 때문에 공소시효는 보통 5년입니다. 따라서 7개월 전에 발생한 사건이라면 공소시효 내에 있어 고소는 가능합니다.고소 시 유의점
다만 사건 발생 즉시가 아니라 7개월이 지난 후 고소를 하려면, 당시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문자, 메신저 대화 내용, 음성 녹취, 캡처 자료 등이 증거로 제출되어야 수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습니다.고소 절차
고소는 경찰서 방문이나 온라인 이포털을 통해 진행할 수 있고,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면서 증거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소 시점에서 시간이 지났더라도 피해자가 명확히 기억하고 입증 자료가 있다면 수사가 이루어집니다.권장 대응
증거를 정리한 뒤 바로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절차와 서류 준비가 어려우시다면 변호사와 상담해 고소장을 대리 작성·제출하도록 하는 방법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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