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 중개 수수료 추가 요구 시 대처방안
부동산 매매할 때 복비 내잖아요?! 그런데 중개인이 집주인이랑 협의해서 집 값 깎아주었다고 깎아준 금액의 절반정도를 요구하는데 상황은 이해가 가요
그런데 좀 많이 요구하는 상황이라 어떻게 대처해야할 지 현실적인 조언 부탁드려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정 중개 수수료 한도를 초과하여 수고비를 요구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므로 포털사이트의 중개보수 계산기를 통해서 법적 최대 금액을 먼저 확인하시고 남은 계약 과정을 고려해 감정이 상하지 않도록 대출 부대비용과 세금이 예상보다 많이 나와 추가 자금 여력은 전혀 없다고 말하세요 집값을 깎아준 중개인의 노력을 인정하며 과한 요구액 대신에 법정 복비를 최대치로 주는 것이 원만합니다. 상대가 무리하게 강요한다면 추가 금액을 요구하는 문자나 통화, 녹음 등의 증거를 확보하고 법정 수수료만 깔끔하게 입금한 뒤에 단호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협의가 전혀 안되고 계속 협박조로 나올 경우 구청 부동산관리과나 공인중개사협회에 불법 초과 수수료 요구로 신고하겠다고 통보하면 중개사는 처벌이 두려워 요구를 철회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현행 법률 규정에서는 법정중개보수를 초과해서는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질문에서 중개인이 매도자를 설득해 매매가격을 낮추었다고 해당차액의 일정금액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모두 위법사항이 될수 있습니다. 다만 중개사 입장에서는 낮추어진 매매가격을 기준으로 중개보수를 산출하여 해당 기준으로 초과하지 않는 수준으로 받고, 본인 노력에 따라 매매가격이 낮아진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보수를 받는것이 금품초과수수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되어 위처럼 요구하는 것 같은데,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매매가격의 조정역할을 하는 것도 하나의 중개행위에 포함되는 부분이고, 이는 결국 금품초과수수에 해당이 충분히 될수 있다 판단이 됩니다 . 그에 따라 현 중개사법상 금품초과수수로써 중개사무소 업무정지나 등록취소등의 행정처분과 더불어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되는 금지행위로 보입니다.
단, 위 행위자체에 대한 법적판단은 제 의견과 차이가 있을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법상 법정 중개수수료 한도를 초과하여 금전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는 양측 모두 처벌받을 수 있는 명백한 불법입니다. 집을 깎아준 노력은 감사하지만 잔금과 취득세 부담으로 여력이 없음을 강조하며 법정 수수료 요율대로만 입금하겠다고 완곡히 거절하세요. 중개인과의 관계를 고려해 고마움을 표시하고 싶다면 요구액 대신 법정 복비 교통비 및 수고비 명복으로 소액만 얹어주겠다고 선을 그으시고 끝까지 무리하게 요구한다면 법정 한도 금액만 계좌로 입금해 의무를 다하시고 추가 요구 문자나 통화 녹음 등 증거를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계속 협박조로 나올 경우 법정 수수료 초과 수수 요구는 구청 부동산정보과 신고 및 중개업 등록 취소 사유임을 단호하게 고지하면 대다수 포기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중개수수료의 경우 상한요율이 있게 되고 그 이상을 받게 될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이면 계약을 하신 걸로 보여 지는데 원칙은 중개사의 경우 상한요율 초과는 불법이고 그 외 인센티브나 성과급 또는 실비 청구등으로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즉 중개수수료 별도 인센티브일 경우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가 실비나 부가세 외에 부동산중개수수료외의 별도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는 공인중개사법 상 위법에 해당할 수 있으며 법정상한요율을 초과하거나 사례금으로 금품을 받는 것은 금지되어 있으므로 지급을 거절 하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할 때 복비 내잖아요?! 그런데 중개인이 집주인이랑 협의해서 집 값 깎아주었다고 깎아준 금액의 절반정도를 요구하는데 상황은 이해가 가요
그런데 좀 많이 요구하는 상황이라 어떻게 대처해야할 지 현실적인 조언 부탁드려요~
===> 우선적으로 초과 중개보수를 요구하는 것은 위법한 행위입니다. 일단 거절하시는 것이 우선이고 그럼에도 계속해서 요구하는 경우 관할관청에 민원을 제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딱 잘라 싫다고 말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의적으로 의뢰인 분이 드리고 싶은 만큼 드리는 것이 맞지 중개사가 요구하는 건 아니라 생각합니다.
법정 수수료 내로 드리겠다 말씀드리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인이 가격을 깍아 준 부분에 대한 보상을 기대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법정 복비는 지급을 하시되 추가 요구는 거절을 하시는 것이 안전한 방법으로 문자를 보내시는 것이 효율적이라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