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협상 후 소급분 지급에 대한 법적 의무?
저희 회사는 26년도 연봉협상을 26년 5월에 실행하였습니다. 공식적인 메일로 5월급여(6월에 지급)부터 계약한 연봉이 지급될 예정이며, 1~4월달 소급분도 6월에 지급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궁금한 내용은 제가 6월 둘째주까지만 하고 퇴사를 하고 싶은데 계약한 연봉협상 만큼의 월급과 소급분을 받는데 지장이 없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특별히 지장 없어 보입니다.
연봉 협상이 5월 달에 타결되고 해당 결정 내용을 1월~4월에도 소급하여서적용한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6월 달에 퇴직을 하시더라도 6월달에 지급받는 월급에는 그러한 부분이 포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확한 퇴직일이 6월 월급 전인지 언제인지는 모르겠으나
1~4월 소급분
5월 월급(인상된 내용 반영)
6월 월급 일부(퇴직까지의 일할 계산)
이렇게 지급되겠죠
이것은 이미 확정된 권리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퇴직을 하시더라도, 퇴직하면서 다른 금품정산과 함께 정산되어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인상과 소급적용이 확정되었다면 6월 둘째주에 퇴사하더라도 이미 확정된 임금인상 및 소급분을 적용받아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내용과 같이 소급하여 인상된 금액을 퇴직일 이전에 지급하기로 정한 때는 퇴직예정자에게도 소급하여 인상된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연봉협상 내용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일반적으로 이미 협상이 완료된 것이라면
(위에서는 26년도라고 기재하셨지만 25년도의 오타라고 이해가 되고)
25년도의 시작부터 협상된 연봉으로 책정해야 할 것이므로 6월 마지막 근로시까지의 발생 임금의 기준은
연봉협상 후 임금이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2026년 연봉 인상분을 5월 급여부터 적용하고, 1~4월 소급분도 6월 급여에 일괄 지급한다고 공지한 상황이라면, 6월 재직 중이라면 연봉 인상분과 소급분 모두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즉, 6월 둘째 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더라도 해당 시점까지 재직한 상태이므로, 소급분 지급에 문제는 없으며, 5월분 급여도 인상된 연봉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규정 또는 회사와 근로자와의 합의로 5월부터 소급분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퇴사와 무관하게
5월분 급여부터 소급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메일로도 공지되었다면 퇴사를 하더라도 5월분부터 인상된
급여로 청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에 결과로 연봉에 대한 소급분이 퇴직 전에 결정되었다면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