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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마른지빠귀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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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신청 후 14일이 지났습니다

면담후 카톡으로 신청서를 보내드렸고 휴직시작일은 35일정도 후로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후 14일이 지난 지금까지 승인이나 거절에대한 회신이 없습니다.

법적으로 14일 이후에 자동승인이라고 하던데,

1.자동 승인인줄 알겠다고 말씀드리고 육아휴직 시작일에 맞춰서 휴직에들어가면될까요?

2.그리고 혹시나 육아휴직 안된다고 하시고 확인서 발급 안해주시면

육아휴직급여 단독신청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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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30일 전에 육아휴직을 신청하였다면 사업주의 승인이 없더라도 해당일부터 육아휴직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

    2.육아휴직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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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적법하게 육아휴직을 신청했다면 육아휴직을 개시하면 됩니다.

    2. 고용센터에 해당 사실을 알리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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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신청서 제출 등 귀하가 신청을 했다는 명확한 증거들을 구비해두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 신청 거부 시 일단은 휴직이 개시되지 않습니다. 이는 노동청 진정 제기를 통해 구제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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