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017년 이전 입사자 대상 퇴사 시, 연차 재산정 및 육아휴직 기간 연차 재산정 문의
현재 저희 회사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가 부여되고 있어서 퇴사 시, 입사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재산정해드리고 있습니다.
17년 이전 입사자의 경우, 연차 재산정하는 방법과 육아휴직 기간 동안 발생하지 않았던 연차를 재산정 하는 것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1. 대상자 입사일자 : 2013년 2월 1일
2. 대상자 육아휴직 기간 : 2015년 6월 ~ 2016년 4월 (현재 법과 달라 16년에 연차 7개 생성)
17년 이후 개정된 법 기준으로 연차 재산정을 하는 것이 맞는지와 육아휴직 기간동안 발생하지 않은 연차 8개 (15개 -7개)를 추가 부여하는 것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