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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한파랑새117
대담한파랑새117

파산을 한번 하게되면 다시는 재산을 가지지 못하게 되나요?

파산이라는게 다른 채권자들에게 피해를 다 입히게 되는 일인데, 다시 재산을 가질 수 있다고 하면 뭔가 이치에 안맞는것 같은데요, 한번 파산선고를 받게되면 평생 본인 명의로는 재산을 가질 수가 없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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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파산을 하게 된다고 해서 이후 재산을 못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면책이후에는 본인의 의지와 노력에 따라 재산을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 파산 이후 절차가 마무리되면 그 이후 본인 명의 재산을 가지는 것이 불가한 것은 아니나 파산 선고로 인해 경제활동이 제한될 것입니다.

  • 아닙니다. 파산선고를 받았다고 하여 재산소유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파산으로 인하여 면책을 받은 이후에도 재산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 그건 아니고 파산절차가 끝나고 면책을 받게 되면 더이상 채무가 존재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본인 명의의 재산을 가져도 더이상 강제집행당할 염려가 없게 됩니다. 즉 파산절차를 진행한다고 해서 법적으로 본인명의 재산을 가지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면책받기 전까지는 본인 명의의 재산을 만들지 않는 것일 뿐입니다.

  • 파산 선고를 받았다고 해서 평생 재산을 가질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파산 제도의 목적 중 하나는 채무자가 새 출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파산 절차가 끝나면 채무자는 면책을 받게 되는데, 이는 파산 선고 전의 채무에 대해 책임을 면제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면책 결정이 확정되면, 채무자는 과거의 채무에서 벗어나 새로운 경제활동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면책 후에는 새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 완전한 소유권을 가지게 됩니다. 과거의 채권자들이 면책 후 취득한 재산에 대해 권리를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면책이 허용되지 않는 채무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의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채무, 벌금, 과태료, 양육비 채무 등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이런 채무는 파산 절차가 끝난 후에도 여전히 변제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파산 선고는 개인 신용에 큰 타격을 줍니다. 파산 사실은 개인 신용 정보에 오래 기록되므로, 새로운 경제활동에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파산을 하더라도 평생 재산을 가질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면책되지 않는 채무가 있을 수 있고, 개인 신용에 큰 타격을 입게 되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문제입니다. 파산은 최후의 수단으로, 가능하다면 채권자들과의 합의를 통해 채무를 조정하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