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의 통상임금과 통상시급, 토요수당, 휴일수당
제 직업은 촉탁직 조리사입니다.
계약서의 내용 중 통상임금이 기본급 2,009,470, 자격수당 169,310 계: 2,178,780입니다.
통상시급은 10,424.8원이고, 월소정근로시간: 209시간에 통상시급을 곱하면 통상임금이 2,178,780입니다.
처음 계약서를 작성하여 이제 상황을 파악해 보니 이 사항으로 근로계약을 하였습니다.
월급 명세서에는 기본급이 2,009,470, 자격수당 250,000원으로 자격증 수당은 정식조리사로 승격되어 상승한 것입니다.
문제는 기본급이 209시간 x 최저임금 9,860원 = 2,60,740에도 못 미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노동부와 경리과에 문의를 하였더니 통상임금과 통상시급의 관점에서 합법적이라고 합니다.
계약을 할때
저는 조리사 자격증 수당에 250,000으로 알고 입사를 하였는데 결과적으로 입금되는 금액은 80,690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결론 :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계약을 잘못한 것은 맞지만, 제가 자격증 수당을 80,790원 받고 계약한다는 사실을 알수 있도록 설명을 듣지 못했고, 이를 알았다면 계약을 안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화가난 지금 저는 사기를 당한 기분입니다.
어떤 해결 방안이 있을 까요?
이외에도 휴일 근무를 했는데 수당이나, 대체휴가를 받지 못했고, 토요수당도 5주인 경우 1주분의 수당을 받지 못했어요
이러한 일들이 있다보니 내가 제대로 보수를 받고 있는 지 의심스럽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이상 근로자가 근로조건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은 회사에 지급요청을 하고 주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노동법은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지급만을 강제합니다. 따라서 적어주신 금액자체가 법에 위반된 것은 아닙니다.
자격수당도 매월 1회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면 최저임금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휴일근무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기본급과 자격수당 합할 경우 최저임금 이상이므로 문제 없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질문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작성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를 모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과 통상임금은 범위가 일치하지 않음)